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지은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건물의 모습.
16일 PEF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 펀드의 외국 출자자 비중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법령에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결국 사모펀드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할 경우 법인의 국적과 외국 자본 비율, 특히 ‘사실상 지배’에 대한 판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활용하는 펀드의 외국 출자자 및 자본 비율, 혹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자본 및 주주 구성, 지배구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사실상 지배가 없어야 한다는 정성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PEF가 국내 항공사 운영제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토부가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에선 자금을 운용하는 GP가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PEF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국적의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이에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는 만큼 외국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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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투자가 가능하다 해도 투자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PEF에게 항공산업, 더 나아가 아시아나항공이 매력적인 매물인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다. 운용자산 기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PEF 중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관심을 내비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항공의 경우 유가, 경기 등 외부변수에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안정적인 이익창출능력이나 성장잠재력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거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일각에선 아시아나항공이 빠르게 펀드 자금을 소진하기 용이한 대형 매물이라는 점에서 PEF가 FI(재무적투자자)로서 SI(전략적투자자)와 일정 부분 협력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항공이 물류 등 다른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항공산업을 PEF가 인수해서 좋은 성과를 낸 사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항공은 라이선스가 필요한 규제 산업으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 아시아나항공은 특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기업인 만큼 PEF에 당장 매력적인 매물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