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사후관리 단축에도…중견·중기 "이걸로는 부족"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04.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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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공제액수 확대해야 실효성 확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요/자료=2014 중소기업가업승계안내서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요/자료=2014 중소기업가업승계안내서


중소기업계는 15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혜택의 기준완화를 검토하는 데 대해 "긍정적이지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기준이나 공제액 한도를 추가로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0% 이상 지분보유, 10년간 평균 근로자 수 감축 금지 조건에 대한 완화 목소리도 제기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 후 업종·고용률 유지기간(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기준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매출기준과 공제한도 완화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현행 공제대상은 3년 평균 연매출 30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공제한도는 최대 5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공제대상과 한도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충열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연매출 1조원 미만 기업 대상으로 최대 10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관리기간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업계가 원하는 공제대상 및 공제액 확대가 빠졌다"며 "아직 기준완화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도 공제대상·액수 확대를 주장했다. 조 원장은 "가업승계는 우수한 명문장수기업을 탄생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기여하는 관점이 많다"며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제대상과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사후요건의 수정도 요구했다. 노재근 코아스 대표는 "사후관리기간 기준이라도 완화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피상속인 지분기준 등 다른 부수적인 기준도 완화해야 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기준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지분율은 30% (비상장 기업은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노 대표는 "30%를 보유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기업의 비전이나 철학을 가장 잘 아는 자녀들이 기업을 물려받아 100년이 넘는 전통의 기업을 만드는 '가업승계'의 관점에서 기업을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 인증을 받은 주방용품업체 피엔풍년도 "공제를 받기 위한 고용유지 조건 등 완화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고용인원이 상속연도의 80% 이상을 유지하고 10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상속연도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피엔풍년 관계자는 "불확실한 국내 제조·유통 환경에서 고용유지 등 엄격한 경영 조건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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