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0.8/사진=뉴스1
11일(현지시간) WTO가 회원국에 회람한 상소 판정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등 4개 쟁점 중 공표 의무 등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판정을 파기했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한국이 SPS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파기했다.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해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결론을 낸 것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상소기구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ALOP로 정량적 기준인 '연간 피폭 허용치 1밀리시버트(mSv)' 이외에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 등 총 3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1심 패널은 일본이 제시한 대안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수입 금지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1심 패널이 한국 ALOP의 정량적 기준만 적용하고,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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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패널은 한국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인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점을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의 판정은 유지했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판정은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