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상처…'세월호 재판'은 아직 현재진행형

머니투데이 안채원 , 백인성(변호사) 기자 2019.04.1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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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세월호 5주기-아직도]"법원 판단, 갈등 아닌 화해로 이어지려면 진상규명에 충실해야"

끝나지 않은 상처…'세월호 재판'은 아직 현재진행형


법정(法廷)은 갈등과 분쟁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 짓는 장소다. 서로의 상처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법정 안에서의 다툼도 치열해진다. 4·16 세월호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이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지만 법원에는 여전히 많은 '세월호 사건'들이 남아있다. 세월호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조작 의논 없었다"…'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등 1심 공판



세월호 사고 보고시각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뉴스1세월호 사고 보고시각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을 분노케 했던 정부의 대응 방식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대표적인 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이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13회에 걸친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보고하지 않은 시각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반면 김 전 비서실장은 꾸준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지난달 열린 10차 공판에서 “세월호 탑승자가 마지막으로 SNS 메시지를 발송한 오전 10시 17분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언론 보도로 나온 것일 뿐 당시 청와대는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때문에 보고시각을 가장하자고 의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상태였던 김 전 실장은 1심 실형 선고에 따라 다시 구속됐다.

◇'세월호 보도개입' 2심, 이정현 "위헌법률심판제청 검토 중"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 측은 항소심 공판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의원 혐의에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 측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은 뒤 이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인 5월10일에 법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며 "현재는 계속 사건 검토를 이어가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시곤 당시 KBS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인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 대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다"


고 유병언씨 장남 유대균씨./사진=뉴스1고 유병언씨 장남 유대균씨./사진=뉴스1
유병언 일가에 관한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고 유병언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는 정부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최종 승소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습 비용과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 총 1878억1300여만원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2015년 9월 이 소송을 냈다.

정부는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미리 손해를 배상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한 정부에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더 큰 분열 아닌 갈등 해결할 수 있는 판결 나와야"

이 외에도 세월호 유가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정부가 세월호 선장 이준석 등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 등 많은 사건들이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공개 요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 관련 재판들은 단순히 재산적 회복 등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어느쪽이든 갈등 아닌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담당 재판부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명명백백한 조사로 객관적 사실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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