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6일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연선주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황씨의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황씨가 2015년 5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했고, 지난해 4월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다는 혐의점을 찾아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에선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밀감정을 위해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약 3주쯤 뒤에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황씨가 2015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가 2017년 6월 불기소 송치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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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종로경찰서가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황씨를 입건했음에도 2017년 6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2015년 황씨를 수사했던 경찰은 당시 7명을 입건했지만 2명만 조사하고 황씨를 포함한 5명은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은 "당시 집회 현장을 통제하느라 바빠서 황씨 조사를 뒤로 미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