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기술유출 '중대범죄' 추가…범죄수익도 몰수

머니투데이 유동주, 오문영 인턴 기자 2019.04.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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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4월 중 시행 예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사진제공=뉴시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해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수사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5일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디지털 성범죄(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배포 등) 및 해외 기술유출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및 개인정보 부정취득(경품행사 가장 등)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행위자, 가담 운동선수) 및 환경·테러범죄(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가 추가됐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위의 범죄들을 중대범죄에 추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보전명령 △범죄수익이 다른 곳에 은닉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될 때 자금세탁으로 처벌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중대범죄에 대해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박탈하여 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떠한 범죄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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