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9.03.31.(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황 대표 일행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의 프로축구 경기가 열린 축구장 관중석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제재금이라는 징계로 결론냈다.
이에 경남FC는 3일 황 대표 등이 경남도민과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구단이 안게 될 경제적 손실(2000만원)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해 달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만약 한국당이 대납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남FC 입장에선 소송을 통한 해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전문가들은 경남FC가 실제로 위자료 형식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변호사는 "경기장내 선거운동이 위법한 행위냐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했고 실정법 위반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규범 위반과 같은 실질적 위법도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장내 선거운동을 '불법행위'로 본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황 대표가 선거법 위반논란까지 자초하며 축구장 유세까지 했지만 3일 밤 개표결과, 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4·3 보궐선거 경남 창원·성산 선거구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에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