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의신청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피앤텔은 감사인의 감사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통보함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피앤텔,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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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앤텔 (117원 ▼224 -65.7%)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피앤텔은 감사인의 감사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통보함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피앤텔은 감사인의 감사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통보함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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