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해 총 61개 평가지표 중 30개 지표(49.2%)를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금융회사 의견을 받아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업권별 가중치도 공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은행은 각각 30%, 30%, 30%, 10%가 반영된다. 보험은 30%, 20%, 30%, 20%를 적용하고 증권은 30%, 30%, 20%, 20%로 평가를 한다. 여전사는 30%, 20%, 30%, 20%의 비중으로 평가한다.
현재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이 검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즉시연금 약관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지 그 외 즉시연금의 다른 부분에 대해선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 실시시 직전 3개월, 직후 3개월 간은 부문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은 금지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금감원은 확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검사대상 금융회사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다만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순서가 금융회사 평가의 미흡한 순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종합검사를 먼저 나간다고 해서 '가장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