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기준확정.."즉시연금 약관은 제외"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4.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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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으로 법원 판단 필요한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은 검사 미실시

금감원 종합검사 기준확정.."즉시연금 약관은 제외"


금융감독원이 올해 첫 시행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서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이는 '즉시연금 약관'이 검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 기준을 확정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를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해 총 61개 평가지표 중 30개 지표(49.2%)를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금융회사 의견을 받아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보호 항목의 세부 내용 중 민원건수에 대해선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는 중복·반복민원, 이첩 민원, 다수인 민원 등은 제외한다. 금융사고의 발생 건수, 준법감시조직 규모 대신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은 자료 산출이 불가능해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업권별 가중치도 공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은행은 각각 30%, 30%, 30%, 10%가 반영된다. 보험은 30%, 20%, 30%, 20%를 적용하고 증권은 30%, 30%, 20%, 20%로 평가를 한다. 여전사는 30%, 20%, 30%, 20%의 비중으로 평가한다.



금감원은 또 소송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준법성 검사란 위규사항을 적발해 그 경중에 따라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를 뜻한다.

현재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이 검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즉시연금 약관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지 그 외 즉시연금의 다른 부분에 대해선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 실시시 직전 3개월, 직후 3개월 간은 부문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은 금지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조치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확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검사대상 금융회사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다만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순서가 금융회사 평가의 미흡한 순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종합검사를 먼저 나간다고 해서 '가장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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