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빅데이터 관련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개망신법'이라고 들어봤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개망신법'은 빅데이터 관련 3법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온 말로, 해당 법들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출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 작업을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면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러한 부분이 가미돼 개정되는 게 현장의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재근 (의원 발의 형식의 정부)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를 하기에는 부족한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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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유 장관에게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하도록 과감한 혁신안을 정부안으로 내야 한다"며 동의를 구했고,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질의를 모두 들은 유 장관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상업‧산업적 활용을 발목잡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 해주시면 (개인정보) 활용 측면에도 속도가 붙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