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에 걸린 빅데이터 3법…"개망신법 들어봤나"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2019.04.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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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영민 과기부 장관 "개망신법인줄 몰라"…한국당 의원들, 신속 개정 촉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빅데이터 관련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개망신법'이라고 들어봤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개망신법'은 빅데이터 관련 3법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온 말로, 해당 법들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에서 유 장관에게 "요즘 '개망신법'이라고 들어봤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못 들어봤다"고 대답했다. 송 의원이 빅데이터 관련 3법을 말한다고 설명하자 유 장관은 "그것은 아는데 '개망신법'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출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 작업을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송 의원은 "기업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현장에서 이런 ('개망신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겠냐"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목표는 안전한 활용에 있으니 국민께 국익을 줘야 한다는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러한 부분이 가미돼 개정되는 게 현장의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재근 (의원 발의 형식의 정부)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를 하기에는 부족한 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 장관에게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하도록 과감한 혁신안을 정부안으로 내야 한다"며 동의를 구했고,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질의를 모두 들은 유 장관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상업‧산업적 활용을 발목잡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 해주시면 (개인정보) 활용 측면에도 속도가 붙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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