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공판기일에 스즈키는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는 기소된 이후 6년간 15차례 진행된 재판에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지금 법무부에서 일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 결과를 법원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스즈키가 입국한 뒤 재판을 준비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약 1년 뒤인 내년 3월25일로 지정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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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그는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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