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32곳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총 2조5633억원에 달한다.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있어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에서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한정) 의견을 받은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코스피 4곳, 코스닥 20곳 등 총 24곳이었다. 이중 코스닥 업체 16곳이 상장 폐지되며 시장에 충격이 컸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지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감법 강화에 따라 감사보고서 미제출기업 및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많아진 후 주가의 급등락, 대거 퇴출 우려 등이 불거지며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총 시즌이 끝났음에도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도 7개에 달한다. 차바이오텍과 동양물산 에이앤티앤 퓨전데이타 스킨앤스킨 경창산업 MP그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