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32곳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총 2조5633억원에 달한다.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있어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에서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한정) 의견을 받은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코스피 4곳, 코스닥 20곳 등 총 24곳이었다. 이중 코스닥 업체 16곳이 상장 폐지되며 시장에 충격이 컸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지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감법 강화에 따라 감사보고서 미제출기업 및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많아진 후 주가의 급등락, 대거 퇴출 우려 등이 불거지며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