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창 노래방 봐주다 '귀화 취소' 당할 뻔한 중국인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9.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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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귀화 거부 취소해달라" 행정소송내 1심서 원고 판결

학교 동창 노래방 봐주다 '귀화 취소' 당할 뻔한 중국인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잠깐 대신 봐주다 불법 주류판매 혐의로 적발돼 귀화 신청을 취소당할 뻔한 중국인이 법원 판결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중국인 A씨가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국적은 중국이지만 모친이 한국인이다. A씨는 2015년쯤 한국에 들어와 머무르던 중 모친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 특별귀화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A씨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A씨가 2017년쯤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에서 적발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당시 단속을 나온 경찰에 "중학교 동창이 노래방 업주인데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고 해서 며칠 정도 대가없이 노래방을 봐주고 있었다"며 "동창이 알려준대로 주류를 판매했을 뿐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노래방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직접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2년2개월이 지났을 무렵 중학교 동창의 부탁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 약 3일을 임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A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반사회·반가치적 성향 또는 범죄의사에 기인한 행위라기보다 법의 무지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더 까가워 보인다"며 "위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정도도 경미하다. A씨에게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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