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보유하거나 소지 허가 취소된 총기를 비롯해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는 9월19일부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