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우기홍 대표이사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부결을 선언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64.1%가 찬성, 35.9%가 반대해 부결됐다. /사진=뉴스1
대한항공 (21,300원 ▲100 +0.47%)은 1998년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방법 변경’ 안을 승인했다. 선임 방식을 보통결의에서 특별결의로 바꿨다.
이사 선임 방법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바꿨다. 대부분 기업이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표만 확보하면 되는 보통결의를 채택한 것보다 한층 강화된 방식이다.
보통결의 방식이었다면 참석 주주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충분히 통과될 수 있었다. 강화된 이사선임 방식이 조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형제간 계열 분리도 정관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조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한진그룹의 핵심인 대한항공을 맡았고, 2002년 고(故) 조중훈 회장의 타계 이후 한진그룹은 한진중공업(차남 조남호), 한진해운(3남 조수호), 메리츠금융(4남 조정호) 등으로 나눠졌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바꾼 정관이 20년 후 조 회장의 경영권을 찌른 창이 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기업처럼 보통결의였으면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