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불법·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하지만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가 관건이다. 이날 오전 김한표 교육위 한국당 간사가 '위증건'에 대한 합의가 안됐다며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한국당 반대로 이날 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덕선 증인은 △박용진 의원이 감사결과를 비리 리스트라고 했다고 위증 △사립유치원은 재무회계 규정이 없다고 위증 △감사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위증 △(유치원으로부터 돈을) 전혀 안 받았다고 위증 △명의를 도용해서 소송을 제기한적 없다고 위증 △단체행동 하지 않겠다고 위증 등 국정감사 전반에 걸쳐 위증을 했다.
박 의원은 “이덕선 증인의 위증죄는 사실상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위증죄보다 더 악질적”이라며 “보통 위증을 했더라도 국감이 끝나기 전에 시정을 하면 위증의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시정을 하는데, 이덕선 증인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덕선 증인의 위증죄 리스트와 그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고발을 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며 “오늘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덕선 증인 위증의 죄’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