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갑 "노동단결권-경영방어권 일괄타결할 것"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03.2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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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인터뷰…핵심협약 주요 이슈인 '단결권'과 함께 경영계 요구하는 쟁의행위·단체교섭권 관련조항 일괄타결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만 정리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이면, 굳이 사회적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임성균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만 정리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이면, 굳이 사회적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임성균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내 비준과 경영계의 요구사항인 '사업주 방어권 보장'을 동시에 타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방침과 관련, "경영계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쟁의행위·단체교섭권 관련 사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함께 타결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제 87호 국내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노조 가입 및 활동 제한 금지 △공무원 노조 가입 확대 등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만 일방적으로 강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사업주 보호장치 없이는 기업의 방어권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 조항만 정리해서 비준한다면 굳이 사회적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며 "노사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합리적 대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에서 한쪽을 위한 결론을 내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회 주체간 반대쪽이 제기한 사안도 같이 논의하는 게 당연한 프로세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영계 요구사항도 국제노동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해외 입법례, 우리나라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 중"이라며 "노사간 입장 차가 크고,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겠지만 정부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 합의에 따른 '일괄타결'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요구가 핵심협약과 별개의 문제라며 논의를 미루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다음달 9일까지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길 요구하고 있어 경사노위는 이달 말까지 노사 합의가 안될 경우 그동안 나온 노사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공을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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