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자주가는 '문구점·서점'서 담배 판매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9.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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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94.5%, 담배진열 목격...담배 마케팅 노출 심각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궐련형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궐련형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아동·청소년이 학교 주변 편의점 등에서 담배제품·광고에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학교 주변 200m 내 담배소매점은 평균 7개소로 나타났다. 최대 27개소까지 있는 지역도 있었다.

담배소매점은 편의점(49.7%)과 일반 슈퍼마켓(32.4%)이 대부분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팔았다.



담배를 파는 곳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였다. 이는 2017년보다 7.6개 증가한 수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로 전년대비 8.9개 늘었다.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였다.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제품(과자, 초콜릿, 사탕 등)과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비치된 곳도 많았다. 현행 담배광고 관련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광고 내용 역시 담배의 유해성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거나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했다. 심지어 광고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등장인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94.5%는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고, 69.1%는 1개 이상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였다.

담배소매점 점주 10명 중 3명은 가게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학교 주변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가 찬성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검토(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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