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궐련형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학교 주변 200m 내 담배소매점은 평균 7개소로 나타났다. 최대 27개소까지 있는 지역도 있었다.
담배소매점은 편의점(49.7%)과 일반 슈퍼마켓(32.4%)이 대부분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팔았다.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였다.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제품(과자, 초콜릿, 사탕 등)과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비치된 곳도 많았다. 현행 담배광고 관련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청소년 94.5%는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고, 69.1%는 1개 이상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였다.
담배소매점 점주 10명 중 3명은 가게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학교 주변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가 찬성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검토(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