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위원장 사임안건을 의결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박 후보자는 이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하고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 등으로 기술유출 발생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현행법과 제도 역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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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기술탈취로 인해 이미 폐업을 한 기업도 관련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부가 더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