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내역 등 범행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씨가 승리와 함께 이용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광수대는 지난 18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정준영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오늘 영장심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항상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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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시간30분에 걸쳐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정준영 카톡방'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직원 김 모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편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클럽 손님 김상교씨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또 다른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씨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장모씨의 영장을 심사한 신종열 부장판사는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또한 피의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확보됐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윤모씨에 대해 "물적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의 가담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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