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기간제교사노조 인정하고 정책협의 나서야"

뉴스1 제공 2019.03.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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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노조 기자회견…"교육감협 총회서 결정을"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의 기간제교사노조 인정과 교섭을 촉구했다.2019.3.21© 뉴스1 김재현 기자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의 기간제교사노조 인정과 교섭을 촉구했다.2019.3.21© 뉴스1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전국의 기간제교사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교육감들을 향해 기간제교사노동조합에 대한 인정과 지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정책 협의·교섭 등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요구사항을 밝혔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를 교사노조의 하나로 인정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현재 전국 5만 명 기간제교사의 대표체이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가 반려됐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계약 만료로 구직활동 중인 기간제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



이들은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둬)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상 지위 회복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교육감들이 결사의 자유가 정규직 교사에게만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법적 지위도 인정돼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오는 28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법적 지위 확보'가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 해당 안건 제안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공대위는 "교육감들은 정기총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기간제교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간제교사들의 고용불안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기간제교사들과 정책 협의를 해야 할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교육감들은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협의·교섭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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