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코스닥에 혜택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9.03.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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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혜택 사라지며 코스피와 차이 없어…세제 혜택 등을 위해 협의해 나갈 것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사진제공=코스닥협회정재송 코스닥협회장./사진제공=코스닥협회


정재송 신임 코스닥협회장(제이스텍 (8,700원 ▼130 -1.47%) 대표)이 "코스닥 상장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사라지면서 진입 문턱 외에는 코스피 시장과 차별성이 사라졌다"며 "코스닥 시장에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현재 사라진 제도 대부분이 세제 혜택인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했다. 대표적인 것이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장래의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적립케 하고, 향후 손실발생 시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있으면 연속 적자로 인한 상장폐지 등을 피할 수 있으나 2006년 폐지됐다.

이 외에도 최대주주의 상속과 증여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기준 완화, 코스닥 상장사가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회장은 올해 17개에 달하는 세법개정안 개정 건의 목록을 정해 입법기관 등에 코스닥 상장사의 어려움을 호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 회장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것이 되려 코스닥 기업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은 확보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러한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여 년 간 코스닥시장이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코스피보다 규제를 많이 받는 시장이 됐다"며 "시장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부담 낮추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관계 당국 및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 제도를 다시 살리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기술성장기업을 대표하는 코스닥시장은 전체 매출 200조원 중 수출이 60조원이고 고용인원은 30만명에 달한다"며 "정부가 지향하는 '제 2 벤처붐'을 코스닥 활성화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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