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 극우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집에 보낸 말뚝소포. (나눔의집 제공) 2015.5.19/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스즈키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에서 "스즈키의 자발적인 출석을 기다리기 위해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한 반문명적 범죄행위인 종군위안부 사건을 사실상 옹호해 참혹한 비극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데는 국적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범죄인 인도 청구 건의를 검토하라고 명했다"며 검찰에 진행 결과를 물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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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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