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씨가 승리와 함께 이용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정씨는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던 당시 '휴대폰을 분실했다' '휴대폰이 고장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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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전직 클럽 아레나 직원이자 버닝썬 직원 김모씨의 영장심사도 같은날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이외에 법원은 버닝썬 클럽 손님인 김상교씨(29)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당시 클럽이사 이사 장모씨에 대해서도 같은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또 다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같은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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