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을 삭제했다.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됐다 해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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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ㅗ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했다"며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