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제 향초 선물했다 '행정처분'…소속사 "주의하겠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9.03.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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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나 혼자 산다' 방송 후 시청자 민원 제기…환경부 "규정 위반 경미해 행정지도"

개그맨 박나래/사진=머니투데이DB개그맨 박나래/사진=머니투데이DB


개그맨 박나래가 수제 향초를 만들어 선물했다가 환경부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9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후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한 양초는 수거했다"라며 "박나래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는 맥주컵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해 지인과 팬에게 선물한 바 있다. 박나래의 수제 향초 제작 및 선물 과정은 지난해 11월30일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됐다. 방송 이후 한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 당국이 조사해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향초를 만들기 위해선 사전검사와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향초를 만들어 본인이 사용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기준이 일반 초보다 엄격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박나래의 경우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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