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10월 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단지로, 전체 입주자 50%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SH공사와 단지간 위탁계약 내용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후 결정한다.
SH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서 입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6개월마다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 관리 감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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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2개 단지와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021년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