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김병욱 "이르면 4월 법안통과"…속도내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머니투데이 김명룡 , 김하늬 기자 2019.03.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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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모 집어삼킨 사모펀드]④해외PEF와 차별 없애는 게 핵심…혁신 모험자본 육성에 방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공정거래법 · 상법 ·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3.5/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공정거래법 · 상법 ·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3.5/뉴스1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1월과 2월 국회가 공전하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모펀드 확대법은 이르면 4월 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자본시장의 규제완화는 여야간에 논쟁거리가 적은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어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사진)은 "금융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18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뒤 가결시켜 4월 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시중 여유 자본이 금융투자업계로 자유로이 유입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혁신성장기업의 재투자 및 회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사모펀드(PEF)와 관련된 규제를 풀어 모험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용규제가 없는 해외 사모펀드와 달리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풀어 사모펀드를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단 것이다.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돼 있다. 10%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대출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았다. 경영참여형 펀드는 출자금의 50% 이상 주식투자(2년)의무,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의무, 취득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의무, 대출 금지 등의 운용규제가 있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지분보유 의무가 없고 운용규제는 대폭 완화된 반면 보유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MT리포트]김병욱 "이르면 4월 법안통과"…속도내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개정안은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체계를 일원화하고, 자율성을 높여 국내외 자본 투자를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원화된 규제체계로 인해 사모펀드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제공하는 데 제약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위원회도 사모펀드 체계 일원화 및 개정안의 입법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용복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제는 벤처창업 기업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메자닌 투자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된다"며 "대기업의 경우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지분의 10%이상을 보유하기 어렵고, 의결권 제한으로 경영권 참여 경험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소규모 투자로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 및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하는 상황이 초래돼 국내 사모펀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개정법과 관련 "규제 완화시 일반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펀드 위축 가능성, 운용 일원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모펀드 법안은 우선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나누는 10%지분 보유 조항을 전면폐지했다. 지분보유의무라든지 대출 금지 규제도 없앴다. 대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해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금지 등의 조항 때문에 PEF가 적극적으로 M&A(인수합병)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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