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양자협의 첫 요청…韓공정위 조사 문제삼아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9.03.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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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정위, 방어권 보장 안해"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장문/사진=USTR 홈페이지 캡처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장문/사진=USTR 홈페이지 캡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15일(현지시간) 자국 기업의 방어권 보장 문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다.



미 무역대표부가 자국 기업의 방어권을 문제 삼아 한미 양자 협의를 공식 요청하기는 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이다.

USTR 측은 "문제는 한국이 한미FTA 16.1조 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항은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내 공정거래법과 조사 절차가 한미FTA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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