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 연기 신청"…병무청 "규정 따라 검토"(종합)

머니투데이 김하늬 , 권다희 기자 2019.03.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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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병무청, 군입대 연기 가능 사유 '질병·출산·국가고시·창업' 등 일부로 제한

 가수 정준영, 전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각 '불법 촬영물'(몰카) 유포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정준영, 전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각 '불법 촬영물'(몰카) 유포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 받은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입영 연기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병무청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원칙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다.

승리는 이날 새벽 경찰 조사 후 귀가하는 길에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규정을 보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아직 서류 제출 전이라 입영연기 여부 등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후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측이 밝힌 '관련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등이다. 병역법 61조는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명시해 입영연기 근거를 담고 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입영 연기 신청은 입대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승리의 경우, 입대 예정일이 25인 만큼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연기 신청에 대한 검토는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병무청은 입영 연기가 가능한 사유 25개를 공개하고 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가사정리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복무, 검정고시·공무원시험·한의사·의사·사법연수원·공공기관 시험, 취업, 자녀출산, 창업, 범죄로 인한 구속 또는 형 집행 중인 사람 등이다.

이밖에 승리는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입영을 늦추려면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입영 기일이 10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 안에 구속여부가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일 승리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예정된 날짜에 군에 입대하게 되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되고,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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