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슈퍼! 마켓페스트 2018’ 에서 한 참석자가 현금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제공) 2018.10.28/사진=뉴스1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 상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바로 대기업으로 분류돼 세제혜택이나 인력지원 등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산업부는 금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