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도 '중견기업' 지정 길 열린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3.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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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보험업도 추가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슈퍼! 마켓페스트 2018’ 에서 한 참석자가 현금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제공) 2018.10.28/사진=뉴스1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슈퍼! 마켓페스트 2018’ 에서 한 참석자가 현금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제공) 2018.10.28/사진=뉴스1


정부가 금융·보험업도 중견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 상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바로 대기업으로 분류돼 세제혜택이나 인력지원 등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다.



또 비금융업 종사 기업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전환해 금융·보험업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 본래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대기업으로 직행하거나 중견기업인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혼란이 있었다. 중견기업인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게 대표 사례다.

이에 산업부는 금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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