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학폭위…결과불복으로 재심 이어지는 경우 많아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2019.03.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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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학폭위 결과에 관한 신뢰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모양새다.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열린 학폭위 건수는 4년 새 2배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학폭위 전문성에 관한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폭위 재심 건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학폭위 처분관련 행정소송 판결 108건을 분석한 결과 학폭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처분결과를 취소·무효화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 45건으로 41.7%에 달했다. 쉽게 말해 학폭위 결정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힌 셈이다.



학폭위 재심을 통해 이처럼 당초 학폭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보니 학폭위 재심을 진행하는 이들도 많아졌다는 게 학교폭력전담 변호사의 설명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는 “학폭위 위원은 법률가가 아닌 학부모나 교사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이에 합당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은 이유로 학폭위 이후 재심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폭위를 마쳤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만약 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치가 ‘정학’ 또는 ‘퇴학’ 처분에 해당할 경우 시·도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학폭위 재심이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당초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강 변호사는 “학폭위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해야 학폭위 결과에 관한 재심이나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해당 부분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울러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해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는 학폭위와 관련한 대처방안을 보다 전문적 사건 경험을 통해 수립하고 학폭위 처분 이후 단계에서는 재심, 행정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에 대해 지원한다.


도움말=강경훈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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