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의 소신, '키코'는 GO '노동이사제'는 STOP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2019.03.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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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배구조 우려 표시는 금융당국자의 일"..."금감원장 재량 많지 않아 아쉬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을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 원장은 14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키코 분쟁은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에 분쟁조정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는 이미 대법원에서 사기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윤 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키코는 사기'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는 금감원장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했고 지난해 키코 피해기업 4곳으로부터 분쟁 접수를 받아 조사를 해 왔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키코 사건을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로 보고 일부 피해 보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윤 원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라는 금융권의 지적에 대해 "재조사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 난 것을 다시 보는 것은 아니다"며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는 속도조절로 방향을 바꿨다. 윤 원장은 지난해 취임 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해 학회와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수용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천천히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끌고 있으니 지켜보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금감원이 앞장서지는 않겠다고 했다.

키코와 노동이사제는 학자 시절부터 윤 원장의 소신이었지만 '키코는 제한적 재조사', '노동이사제는 중단'으로 결론을 낸 셈이다. 윤 원장은 "(취임 후 10개월 동안) 금감원의 업무가 제약이 많아서 생각했던 것이 쉽게 구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아쉬웠다"며 "(금감원의) 재량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KEB하나은행장 교체 과정에서 이사회를 면담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함영주 행장의 법률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개입 논란을 불렀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건전경영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만큼 금융감독자로서 우려를 표시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단 "경영개입이 아니고 감독기구의 시각을 공유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기적 소통, 핵심 임원후보군 관리절차 마련 유도 등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올해 중점 추진할 업무로 제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가계·자영업자 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해 준수토록 한다. 가계부채에 이어 올해부터 사실상 전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관리 목표가 주어지는 셈이다.

또 대출 연체징후 상시평가 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후 사후 관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몇 달간 일시적으로 연체가 됐거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이를 알려 부실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상시 기업구조조정 제도인 은행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은 '은행권 신용공여액'에서 회사채, CP(기업어음) 등 시장성 차입을 반영한 '총차입한도' 기준으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바뀐다. 또 부실징후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리는 신용위험평가기준도 대폭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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