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버닝썬 사태, 공익 신고·부패 신고 2가지"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3.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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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위원장 "진위 여부는 수사기관서 밝힐 사안…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최선"

박은정 권익위원장./ 자료사진=머니투데이박은정 권익위원장./ 자료사진=머니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버닝썬 사건에 대한 제보를 분석한 후 '공익 신고'와 '부패 신고'로 나눠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향후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4일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버닝썬 건의 경우 공익 신고와 함께 일부는 부패 신고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보에서 다양한 비리 및 부패 혐의가 포착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익 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 제도를 통해 제보한 제보자 명의로 진행됐다. 부패 신고는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가 없는 만큼 대리 신고를 맡았던 방정현 변호사 명의로 처리됐다.

공익 신고는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 돼야만 공익 신고로 인정된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 중 일부가 △풍속영업규제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속하지는 않지만 포착된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부패 신고로 처리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분과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전원일치로 이첩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권익위는 공익 신고를 받은 뒤 증거 등에 대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이첩 △송부 △종결 등 3가지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번 건은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이첩됐다.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 사안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수사기관에 이첩됐다고 해서 사실로 파악됐다는 건 아니다"라며 "실제 공익침해행위 등이 있었느냐는 수사를 통해 판명할 사안으로 권익위는 향후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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