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자료사진=머니투데이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4일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버닝썬 건의 경우 공익 신고와 함께 일부는 부패 신고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보에서 다양한 비리 및 부패 혐의가 포착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익 신고는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 돼야만 공익 신고로 인정된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 중 일부가 △풍속영업규제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속하지는 않지만 포착된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부패 신고로 처리했다.
일반적으로 권익위는 공익 신고를 받은 뒤 증거 등에 대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이첩 △송부 △종결 등 3가지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번 건은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이첩됐다.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 사안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수사기관에 이첩됐다고 해서 사실로 파악됐다는 건 아니다"라며 "실제 공익침해행위 등이 있었느냐는 수사를 통해 판명할 사안으로 권익위는 향후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