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 금융사별 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연체징후를 상시평가할 계획이다. 키코, 즉시연금, 암보험 등 주요 소비자 분쟁에 대해선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회와 직접 면담 등 주기적인 소통을 하면서 지배구조 취약요인, 금감원 검사 결과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지배구조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앞서 하나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직접 만나 '함영주 은행장의 법률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관리는 더 깐깐해진다. 가계·자영업자 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별 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금감원이 목표 달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중간중간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사실상 전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관리 목표가 주어지는 셈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비율은 지난해 은행권 도입에 이어 올해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대출 연체징후 상시평가 체계를 구축,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후 사후 관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몇 달간 일시적으로 연체가 됐거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대출자에게 금융회사가 이를 사전에 알려 부실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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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기 기업구조조정 제도인 은행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은 '은행권 신용공여액'에서 회사채, CP(기업어음) 등 시장성 차입을 반영한 '총차입한도' 기준으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바뀐다. 또 부실징후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리는 신용위험평가기준도 대폭 변경된다.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 구제는 내실화 한다. 금감원은 키코 불완전판매, 즉시연금 소송,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과 관련해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키코는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르면 다음달 말 분쟁조정이 이뤄지고 즉시연금은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는 한편 소비자 소송 지원에 나선다. 암입원 보험금과 관련해선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 지급을 권고키로 했다.
금융회사 판매, 서비스 개선도 유도한다. 올해부터 예금, 대출현황과 이자납입, 금리변동 등 거래은행의 연간 금융거래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가 첫 제공된다. 보험사는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보험상품별로 유지율을 공시한다.
올해 첫 도입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융사 부담을 경감하고 자발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부문검사는 △은행 오토론 등 신규대출 영업확대, △보험사 대체투자 리스크, △증권사 채무보증 실태 등 업권별 '쏠림현상'으로 인한 잠재리스크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