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3.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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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부, 이달 말 공포…"늦어도 5월까지 방과후 영어수업 진행"

"이르면 내달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가능"


이르면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다시 허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5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방침을 공식화한 뒤 5개월 만이다.

유 장관은 당시 "지식 위주의 영어교육이 초등 1~2학년 아이들에게 맞지 않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것"이라며 "놀이·체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된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당 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은 예외로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영어는 정규 교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지만 1~2학년 땐 방과후 과정에서 배울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조성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과담임(영어) 교사를 통해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다음 달 중에도 방과후 영어수업이 가능하다"며 "외주업체를 쓰는 학교의 경우 늦어도 5월까지 방과후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앞서는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영어는 1~2학년 때는 방과후에서도 배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는 조항은 2018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해 지난해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됐다. 법에 따라 지난해 1학기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사위에서 법안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해를 넘겼다. 이어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결정 시기가 미뤄졌다.


교육부는 이번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중·고교의 방과 후 과정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달 28일 일몰됐는데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025년 2월28일까지 연장했다.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이들 지역의 중·고교생들에게 충분한 학업 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각 학교장은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 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공기 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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