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특수' 공기청정기·마스크 안전성 조사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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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판매 급증 제품 안전성·성능 선제 점검…유해성 확인시 리콜 및 제품명 공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2019.3.6/사진=뉴스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2019.3.6/사진=뉴스1


정부가 미세먼지 사태 악화로 수요가 급증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에 대한 안전성·성능 조사에 착수했다. 5월까지 조사를 마친 후 유해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리고 제품명을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다.
☞3월8일 [단독]미세먼지 막는 청정기·마스크에 유해물질? 안전성 전수조사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100개와 마스크류 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성능 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면서 판매가 급증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국표원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핵심 기능을 맡는 필터류의 안전과 성능 점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우선 공기청정기의 경우 국표원은 감전보호나 전류누설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규정하는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청정화능력·유해가스제거·오존발생률 등 필터류의 성능조사는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수행한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전안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기준을 토대로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오는 5월까지 제품의 시험분석을 마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거, 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리고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제품명도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세먼지 사태 악화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용이 급증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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