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대박나면 함께 돈방석"…스톡옵션·투자수익 비과세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2019.03.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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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스톡옵션 소득세 3000만원까지 비과세…초기출자 지분 양도수익·배당소득 법인세 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금을 대폭 깎아준기로 했다. 투자한 벤처기업이 성공하면 창업자와 임직원은 물론 투자자도 함께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는 벤처회사를 창업한 경영진과 임원진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직원의 '주식 대박' 수단인 스톡옵션을 행사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연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1996년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후 벤처 버블(거품) 논란, 조세형평성 문제와 제도 도입목적 달성 등을 이유로 2006년 비과세가 폐지됐다.

그러다 지난해 1월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 11년 만에 비과세 특례를 부활했다. 행사 이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양도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번에 벤처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스톡옵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과세 한도를 연간 1000만원을 더 높이기로 했다.



벤처회사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벤처캐피탈이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출자로 취득한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현행법상 창업투자회사는 50억원이상의 자본금과 전문인력 2인 이상을 보유하면 된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감안해 수익 부분에 대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전략이다.

벤처캐피탈이 엔젵투자자 보유 지분을 인수할 경우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엔젤투자자가 투자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


양도차익 비과세 규모는 한도를 뒀다. 벤처캐피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규모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 3년 이상 보유한 뒤 되팔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기술우수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외에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벤처투자도 확대한다. 수익성 높은 벤처투자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도 개선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동일기간 투자시 벤처펀드 평균수익률이 상장시장 대비 2~8%포인트 높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투자정책자문위원회에 벤처투자 전문가를 추가한다.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를 높인다. 설립요건 중 자산규모를 현재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자회사 지분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7→10년) 등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투자 단계에서 벤처투자시장 내에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하겠다"며 "제2벤처 붐 조성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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