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공모, 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미 운영 중인 '스팩'(SPAC, Specified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 주식공모 후 페이퍼컴퍼니를 상장해서 비상장기업을 합병하는 구조라면, BDC는 창투조합처럼 복수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 일반 투자자는 BDC를 통해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기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벤처캐피탈의 역할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부여해 벤처캐피탈의 독자적인 BDC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캐피탈이 BDC에 운영주체로 참여해, 펀드의 40%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하거나, 금융, 부동산, 숙박, 음식점업을 제외한 업종에 투자하는 등 창투조합, 신기술조합 등에 준하는 요건으로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BDC의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으로, 여기엔 코넥스 상장기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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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는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이라며 "자본시장법은 코넥스를 상장시장으로 보는 반면 세법 등은 비상장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실상 '중간 영역'에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BDC 민간TF를 운영해 총자산 중 비상장, 코넥스기업 등 투자비율, 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공시 의무 등 최종 제도운영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크라우딩펀딩을 활용한 기업투자 범위를 창업 7년내 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창업 3년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경우,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