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도 '비상장 대박주식' 사는 시대 열린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03.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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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증시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포트폴리오 투자

개미도 '비상장 대박주식' 사는 시대 열린다


일반 투자자가 손쉽게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6일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공모, 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미 운영 중인 '스팩'(SPAC, Specified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 주식공모 후 페이퍼컴퍼니를 상장해서 비상장기업을 합병하는 구조라면, BDC는 창투조합처럼 복수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 일반 투자자는 BDC를 통해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BDC 운용주체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업자다.

비상장기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벤처캐피탈의 역할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부여해 벤처캐피탈의 독자적인 BDC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BDC 운용주체가 벤처캐피탈의 유망기업 발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캐피탈이 BDC에 운영주체로 참여해, 펀드의 40%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하거나, 금융, 부동산, 숙박, 음식점업을 제외한 업종에 투자하는 등 창투조합, 신기술조합 등에 준하는 요건으로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BDC의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으로, 여기엔 코넥스 상장기업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는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이라며 "자본시장법은 코넥스를 상장시장으로 보는 반면 세법 등은 비상장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실상 '중간 영역'에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BDC 민간TF를 운영해 총자산 중 비상장, 코넥스기업 등 투자비율, 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공시 의무 등 최종 제도운영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크라우딩펀딩을 활용한 기업투자 범위를 창업 7년내 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창업 3년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경우,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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