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위기' 한유총 가보니…"설립취소가 취소될 것"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3.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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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차분하게 업무…사무실 벽에는 이사장 선거 안내 공고문

5일 찾은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사진=이해진 기자 5일 찾은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사진=이해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5일 오전 찾은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은 해산 위기에도 덤덤한 표정이었다.

이날 한유총 사무실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홍보국장과 총무국장, 대리 등 상근 직원 3명 전원이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소란스러운 바깥 상황과는 달리 내부는 오히려 차분한 분위기였다. 고문변호사실에는 상근고문변호사도 출근해 있었다.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김철 한유총 홍보국장은 한유총 내부 분위기를 묻자 "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취소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한유총은 이 청문회에서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이달 4일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가 교육 당국의 '법인 취소' 역풍을 맞았다. 한유총이 뒤늦게 개학 연기 취소를 밝혔으나 교육 당국은 법인 취소를 고수할 방침이다.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건 한유총의 개학연기 행위가 민법 제38조에 의거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유총은 개학연기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인지는 법적으로 따져볼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박생규 한유총 상근고문변호사는 "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유아의 수학권을 침해했으며 이것이 공익을 해한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과연 한유총의 개한연기 투쟁이 유아의 수학권을 얼마나 침해했는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반면 한유총에 대한 정부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는 분명해 보인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이를 다퉈볼 수 있을 것이며, 청문회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법원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유총도 이번 개학연기 투쟁 자체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집단행동이었다는 평가다. 한유총 집행부는 애초 1500여곳에 이르는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상당수 유치원 개학 날인 이달 4일 실제 개학을 연기한 곳은 239곳으로, 전체 유치원의 6.2%뿐이었다.

김 국장은 "처음 개학연기 투쟁을 한다고 중지가 모아졌을 때 한유총 내부에서도 실패할 것이라고 봤다"며 "원아를 잃는 것은 곧 폐원을 의미하는데 동참할 만한 원장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이라며 " 적어도 교육부 혼자 결정해선 안된다. 사립유치원이 사라지면 결국 피해입는 것은 학부모"라고 말했다.

이날 사무실에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출근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비상근직이라 반드시 출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한유총의 설명이다.

대신 한유총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신임 이사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가 붙어있었다. 공고에 따르면 한유총 이사장 선거는 이달 26일로 예정됐다.

이번 선거가 이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정례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한유총 직원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개학연기 투쟁 등 사태로 인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이달 4일 개학연기 철회를 발표하며 수일 내 거취 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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