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신종범죄 8배↑…檢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TF 출범

뉴스1 제공 2019.03.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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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유사수신 신고·상담 2016년 53건→지난해 453건
수사지휘부터 범죄수익 환수·피해회복까지 책임

서울 서초 대검찰청.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 서초 대검찰청.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암호화폐(가상통화) 관련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전문연구관, 검찰수사관 등으로 TF를 꾸리고 5일 서울 서초동 대검 본관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엔 문무일 검찰총장과 차장검사, 형사부장 등 부·본부장 7명, TF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TF신설은 최근 암호화폐, P2P 등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유사수신·사기범죄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8배 이상 늘었다.



2018년도 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관련 검찰 접수인원이 4591명으로 2015년에 비해 2.4배 늘어나는 등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TF출범 배경이 됐다.

실제 지난해 6월 대구서부지청은 암호화폐 투자 사기로 국내외 피해자 2만여명에게 109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다단계업체를 적발해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해 10월 수원지검은 P2P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로 1만2000여명에게 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대부업체를 적발해 8명을 기소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허위계약으로 지역주택조합에 340억원의 손해를 야기해 올해 1월 창원지검이 개발업자 등 10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TF는 이같은 범죄에 대해 피해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일선 검찰청과의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단계별로 피해보전 처분,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도록 책임질 예정이다.

초동단계부터 계좌추적을 지원해 계좌동결 및 추징보전 조치하고, 피해재산 환부제도, 집단소송 등 맞춤형 피해회복 방안도 제공한다. 또 범죄 유형별로 운영 중인 범정부협의회 소속 유관기관과 공조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일선청에 전파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같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재산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 측은 "향후 일선청 관련 전담 부장검사 간담회와 검사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TF기능과 역할을 전파하고, 일선청 수사상황 등을 점검해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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