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삼일절, 태극기 다는 법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03.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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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광주 서구청 앞 광장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민족대표 후손, 의병장 후손, 서구의회와 종교계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대형 태극기를 잡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지난달 28일 광주 서구청 앞 광장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민족대표 후손, 의병장 후손, 서구의회와 종교계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대형 태극기를 잡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


정부는 일제에 맞선 위대한 항거의 역사인 삼일절을 5대 국경일로 지정해 태극기 게양을 권장한다. 국가 기념일 성격에 맞춰 태극기 다는 방식이 다른데 삼일절은 어떤 방식으로 달아야 할까.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현충일, 국군의 날을 비롯한 국가 기념일에 태극기 게양을 권장한다.



태극기는 국경일의 성격에 따라 게양하는 방법이 다르다. 삼일절은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야 한다.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하며 차량은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태극기는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6시까지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군부대에서는 낮 동안에만, 동절기(11~2월)엔 오후 5시까지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한편 태극기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지자체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5대 국경일 삼일절, 태극기 다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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