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는 합법' 주장한 한유총…"돌봄 등 모든 기능 중단"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2.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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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유재산 인정 및 '유치원 3법' 철회 요구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태도를 바꿀 때까지 다음 주로 다가온 개학은 무기한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한유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강제로 도입하고자 하는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면서도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 독선적 행정에 대해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교육부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은 에듀파인 도입과 별개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 측에 따르면 전체 회원의 60%가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속 유치원 중 67%에 해당하는 2274개 유치원이 개학 연구 요구 편지를 보내왔다는 설명이다.



한유총은 개학연기에 대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규정돼있지만 개학일은 따로 명시돼있지 않다는 것. 또 개학을 연기하더라도 법정 수업일 수는 180일이므로 이를 지키면 된다는 주장이다.

한유총은 이날 △유치원3법 및 시행령 개정안 철회 △누리교육과정 폐지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우리가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받아들인 만큼 교육부도 유아와 학부모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강화된 규체를 철폐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학 연기로 피해를 입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면서도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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