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소송 첫 재판…'1.2조 재산분할 부당' 설전

뉴스1 제공 2019.02.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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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측 "재산형성 기여…이혼·양육권도 재검토"
이부진 측 "임우재 측 증거의견, 법률적 판단 아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뉴스1 DB) 2017.7.20/뉴스1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뉴스1 DB) 2017.7.20/뉴스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이혼을 청구해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 측이 1심이 결정한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모두 부당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사장 측은 임 전 고문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맞섰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6일 열린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우선 임 전 고문 측은 1심에서 결정한 재산분할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임 전 고문 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의 분할을 청구했는데, 1심은 이 중 0.7%에 해당하는 86억여원만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이 소유한 주식의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이 사장 측은 임 전 고문이 삼성그룹 주식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아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을 하라는 판단과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이 사장으로 정한 1심 판단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저희야말로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현재까지 임 전 고문 측에서 낸 증거에 대한 의견은 법률적인 판단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며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모두 참석하지 않고 양측 변호인만 참석해 1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증거와 참고서면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하고 오는 4월16일 오후 4시 변론기일을 열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재산의 일부인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선 재판부의 재판장이 삼성 측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어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는 임 전 고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첫 재판은 접수된 2017년 8월 이후 1년 반이 지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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