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사업 방식의 다양화가 골자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1만㎡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을 의미한다.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소규모정비사업과정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과 도로 설치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행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경우엔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가, 사설 도로를 설치할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가 각각 필요하다.
또 사업대행자 방식의 시행을 가능하게 해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꾀했다. 그동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선 사업대행자 시행방식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 시 금품과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주민 합의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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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