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가격이 왜 이래?"…소비자 기만한 '1인 방송' 사업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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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프리카티비와 카카오 등 7개 사업자에 과태료 2050만원 부과

아프리카TV의 아이템 판매 및 결제화면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아프리카TV의 아이템 판매 및 결제화면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상당수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아이템 판매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환불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20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등 7곳이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아프리카TV'를 운영하는 아프리카티비는 유료아이템인 별풍선과 퀵뷰(광고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글로벌몬스터(스타TV), 마케팅이즈(뽕TV), 윈엔터프라이즈(라임TV), 더이앤엠(팝콘TV)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정보를 일부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는 7곳 모두였다.

비교적 많이 알려진 카카오(카카오TV)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과태료는 아프리카티비가 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글로벌몬스터와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에는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마케팅이즈(300만원), 카카오(200만원), 센클라우드(100만원)에도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자에게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고,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과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도 명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위반여부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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