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의 아이템 판매 및 결제화면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20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등 7곳이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정보를 일부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는 7곳 모두였다.
비교적 많이 알려진 카카오(카카오TV)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과태료는 아프리카티비가 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글로벌몬스터와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에는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마케팅이즈(300만원), 카카오(200만원), 센클라우드(100만원)에도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자에게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고,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과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도 명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위반여부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