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버닝썬 구속영장 반려…"이문호 대표 조사필요"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02.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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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검찰 "공여자 조사·수수명목 소명 필요" 경찰 "추가 조사 후 다시 신청할 것"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사진=김휘선 기자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사진=김휘선 기자


경찰이 서울 유명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전직 경찰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은 뇌물사건에서 돈을 건넨 사람, 즉 이문호 버닝썬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44)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21일 강씨를 불러 조사한 후 증거인멸을 이유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돈이 오간 사건이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준 사람도 조사해야 한다"며 "돈을 준 사람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고 수수명목 등도 소명되지 않아서 보완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강씨는 일단 석방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뒤 '증거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강씨는 이문호 대표에게 수백만원을 건네받아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와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는 이모씨도 석방한 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버닝썬 클럽 폭력 사건에서 제기된 경찰 유착 의혹을 비롯해 △클럽 내 마약류(일명 '물뽕', GHB) 투약·유통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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