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뉴스1 제공 2019.02.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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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도 "책임자에게 경미한 실형 형평성 어긋나" 항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 당시 정치관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1심은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부대원의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대통령, 여당에 유리하도록 정치 편향적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단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당시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닌데도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면접에서 특정지역(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도 전날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인사권자인 장관이 직접 자필 서명하여 결재한 보고서에 '사상검증, 연좌제 적용'이라고 기재됐는데도 부하인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직무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에 대해서도 "뒷돈을 상납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직무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에 대해 "조직적 범죄 정점에 있는 책임자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려는 이정표로서, 본건의 의미가 무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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