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 LED를 유통하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일본에서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하는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마우저가 판매 중지를 결정하면서 서울반도체는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독일 에버라이트 LED 제품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낸바 있다. 지난해 12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서울반도체가 대만 에버라이트 LED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