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종합)

뉴스1 제공 2019.02.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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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환경공단 임원 사퇴 여부 담긴 문건 등 확보
청와대 인사수석실 보고 의혹도 확인…靑 "통상업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019.1.14./뉴스1 © News1 이길표 기자'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019.1.14./뉴스1 © News1 이길표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관 보고용 폴더'를 발견했다. 이 폴더 내 문건 일부에는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의 개인비위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환경공단의 일부 임원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표적감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과 관계자 진술이 확보되자 검찰이 출국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같은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일부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환경부의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산하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인 '체크리스트'"라고 밝혔다.

또 "산하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 간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입을 열면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비위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됐지만, 실제로는 인사수석실이 환경부의 보고를 받은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며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입을 열면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27일 김 전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달 22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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